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담당자들은 ‘실업급여가 아니에요. 구직급여에요’라고 강조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실업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해서 얼른 취업하라고 국가에서 구직활동을 돕는 지원금이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1/8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8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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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접수해 놓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추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고용보험 모바일웹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직(폐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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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 전에 확인해 볼 것들
어떤 이들은 퇴사 전에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자격을 충족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미리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쉽사리 확답을 듣기 어렵습니다. 가정을 근거로 확답을 해주기가 어렵기도 하고, 막상 된다고 했는데 뭔가 특이한 사유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많은 사람들이 ‘권고사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만두는게 어떨까’ 하고 권고하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했다는 점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와는 차이가 있고,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자진 퇴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의 대표적인 수급자격 인정 사유입니다. 회사는 해고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어 좋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퇴사의 권유를 받아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수급자격 인정사유가 있으나,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수급자격 심사를 받기 전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다면 좀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한편,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주5일 근무 사업장 7~8개월 기간)일을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놀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퇴사를 하고 나서, 여행도 가고 실컷 휴식도 즐기고 놀다 보니 세월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곤 퇴사 후 한 10개월쯤 지나서 실업급여 아니 구직급여를 신청하러 갑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셨네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서, 그 기간내에 받는거예요.’ 막상 신청하고 이제 2개월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소연해 봅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았어요’
3. 실업인정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므로 일정한 기간(보통 4주에 1회)내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하는 등의 노력이지요. 어떤 이들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인력 채용이 절실한 사업주를 힘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데나 지원을 하거나, 채용 면접을 불성실하게 보는 것이지요. 어찌됐건 재취업노력을 하였다는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령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던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절반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게 되거나, 창업하게 되면 남아있던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편리한 실업급여
요즘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많은 일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하여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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