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존

먹고 살기- 2.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by 쌀국수맞나요 2023. 7. 31.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데는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예기치 못하게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흔히 이야기하는 권고사직과 같이 비교적 쉽게 실업급여자격이 인정되는 퇴직 사유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장 사정이 좋고, 1년이상 일해서 그만둘 때 퇴직금이라도 챙길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임금은 밀리고 있고, 사업장이 언제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경우 갑자기 사업주가 잠적하는 경우도 있고, 4대 보험에 퇴사신고를 해 주지 않아 큰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깔끔하게 처리하지는 않겠지요.

 

1.     체불이란

이렇듯, 사업장이 망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경우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년이내에 임금이 체불이나 지연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흔히 임금 체불을 생각할 때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임금의 30%이상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도 동일하게 그 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급여가 지연되면, 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때로는 멀고도 험한 체불확인서 받기

이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받아야 합니다. 순순히 사업주가 사인을 해주면 일은 한결 쉬워집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진정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Cms/minwonCmsMwmdView/1000.do

 

민원마당 > 민원정보 > 민원제도안내 > 체불임금해결방법

체불임금해결방법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해드립니다. *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

minwon.moel.go.kr

체불임금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사업주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데, 사업주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해 당장 생계가 곤란한 지경인데, 필요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어떻게든 되긴 하겠지만

몇번의 출석요구와 연락을 거치고, 사업주 소재를 찾는 노력을 한 후에야 마지못해 사업주 확인을 하지 못한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발급한다라는 단서가 달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체불확인서를 들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면, 실업급여 담당자가 한동안 고민하겠지요. 또, 뭔가를 쓰라고 할 수도 있구요. 수급자격을 인정해야 되나 말하야 하나,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4.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것이 상책

임금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고, 급여를 나눠서 주기 시작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진퇴사로 라도 하루 빨리 나와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다음달에는 제대로 준다, 곧 돈이 들어온다라는 사업주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퇴사가 처리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불사실이 인정되고, 체불금품만 확정되고 나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양한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나마 연락이 될 때에는 이런 일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버틸 때까지 버텼는데 정작 사업주가 잠적하게 되면, 4대보험 등 각종 처리가 늦어지고, 이런 저런 일들도 마음고생, 시간낭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을 하였으면, 돈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악덕 사업주는 공연히 임금을 체불하고, 나중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딴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선량한 근로자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